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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사업

에너지 신산업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신청자격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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