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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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