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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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태양광·풍력 등 상호 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 지원대상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 공개평가
  • 현장평가
  • 신청 및 협약체결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 공개평가
  • 현장평가
  • 신청 및 협약체결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설치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건물지원사업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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